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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란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에서 생기는 매연을 줄여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은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미리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신청접수,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조기폐차정보조회

 

 

조기폐차 정보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조기폐차 정보조회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진행 단계 01 조기 폐차신청 02 대상확인 (대상 / 미대상) 03 보조금 신청 (원) 04 대상확인검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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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조기폐차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조기폐차 신청조건( 3.5톤 미만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나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이나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에 한함

 

온라인확인(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이메일이나 우편신청하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10일 이내)
  • 조기폐차 신청자가 많을 경우 통보기간이 지연가능
  • 협회에서 확인서를 받으시면 등록말소 신청

 

자동차 소유주 (조기폐차 가능여부 확인 후 차량말소)

현장확인(수도권)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확인하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신청자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전송

www.escar.or.kr

 

 

보조금신청하기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저소득·소상공인 지원금액 추가지급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지원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진행 관련안내

배출가스 등급확인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온라인신청접수

 

 

로그인|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우리가 돌려받고 있다. 그 심각성을 정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만 언젠가는 의무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만약 차량이 노후 되거나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원금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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